대전지법 항소부, 박 장관 1억원 손배청구 기각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간 1억원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도 재판부가 김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윤현정)는 13일 227호 법정에서 박 장관(원고)이 김 전 위원장(피고)을 상대로 낸 1억원 손배 청구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취임 전인 지난 2018년 12월 20일 김 전 위원장이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1심은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의원에 대한 김 전 위원장 주장이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라는 취지로 김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위원장은 '달님은 영창으로'를 문구로 추석 현수막 20여개를 만들어 내걸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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