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중국 총영사관 영사가 처벌을 받게 됐다. 그는 외교관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전경훈 기자] 2020.05.23 kh10890@newspim.com |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께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부터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8㎞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적발 당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국인을 만나고 오는 길로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면책특권을 요구했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운전이 공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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