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영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지만 면책 특권을 주장하고 있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는 지난 20일 자정 무렵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전경훈 기자] 2020.05.23 kh10890@newspim.com |
A씨의 음주 운전은 행인이 경찰에 신고하며 발각됐다. 적발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병원에 입원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만나고 오는 길"이라며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며 이를 근거로 면책 특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교부가 면책특권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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