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서울 강남구 신논현동 버스정류장에서 불특정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3.공무원)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논현동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는 등 같은 날 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100여회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김 판사는 "피고인이 2016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계획적으로 10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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