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용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종시 한 노숙인재활시설에서 같은 방을 쓰던 남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새벽시간 세종시 한 노숙인재활시설에서 같은 방을 쓰던 B씨가 용변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B씨는 세종에서 청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나흘 뒤 숨졌다.
A씨는 B씨에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시설직원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치매 증상이 있어 말을 못해 구조 요청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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