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을 다투는 정부와 부석사가 불상의 진위와 제작 주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7일 오후 315호 법정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항소심을 변론기일을 8개월 만에 다시 열었다.
부석사 측 변호인은 "금동관음보살좌상이 고려 말 부석사에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부석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그는 "학자들이 불상을 조사해 고려 불상이 맞다는 결과와 외부로 약탈됐다는 내용이 담긴 논문 보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불상 안에 있던 결연문은 원본이 없다 하더라도 사진 자료 등을 토대로 사람 이름, 당시 사용하던 한자 등을 살피면 충분히 작성 시기를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측은 "현존하는 부석사가 과거에 존재하던 부석사인지 인정할 수 없다"며 "부석사가 진정한 소유주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불상 위작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 측은 부석사 측과 다툼 여부가 있는지 확인한 뒤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고려 시대인 14세기 초 제작돼 충남 서산 부석사에 있던 것을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일본 유형문화재로 지정됐고 2012년 한국인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관음사에 있던 이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반입했다.
이에 2016년 일본정부가 불상 반환을 요구하던 중 부석사가 불상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부석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정부 측이 항소했다. 불상은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15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memory44444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