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사업 발주시 지역 업체 수주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수의계약 특례적용'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종합공사는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 1억원에서 2억원, 기타 공사는 8000만원에서 1억6000만으로 입찰액을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음성군청. [사진=뉴스핌DB] |
검사·검수는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공사비 지급 기일은 5일에서 3일로 줄어든다.
군은 계약부서와 사업부서의 협의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설부분은 설계단계부터 지역 내 수의계약 발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업체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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