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용인 성복지구 아파트 개발과 관련해 나홀로 개발을 하겠다는 한 시행사가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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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6.28 obliviate12@newspim.com |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송승우)는 지난달 24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시행사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제안 회송 처분 취소한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번 개발사업은 성복지구 총면적 중 회원사별 건설사업 부지 면적에 비례해 (회원사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했는데 원고와 같은 비회원사가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선 용인시가 회원사의 동의를 먼저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반시설 관련 논의는) 이번 사건 이전에 선행 처분이 이뤄졌던 부분이다.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제안을 거부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북지구 개발에 있어서 비회원사가 회원사의 사업부지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려면 협약상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용인시는 성복신도시개발위원회와의 협약과 후속절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의무 이행한 회원사와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비회원사가 협약 상 당사자 지위를 취득함에 관하여 회원사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5일 용인시에 따르면 A시행사는 성복지구 개발 예정지 중 일부를 확보했기에 미개발 부지에 대해서도 개발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했다.
해당 시행사는 남은 개발 예정지 중 일부를 확보했기 때문에 우선 개발이 가능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펼쳐왔으며 시는 개발계획에 따라 기존에 진행을 해온 선발업체가 있고 같은 사안으로 경기도의 행정심판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는입장이다.
A시행사가 개발을 하겠다고 나선 토지는 시가 2006년 1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성복동 192-1 외 14필지(대지면적 10만6470㎡) 중 현재 성복역롯데캐슬파크나인(1차)과 성복역롯데캐슬클라시엘(2차) 사이의 3차 예정부지다.
3차 예정부지(대지면적 2만9773㎡) 중에서도 A시행사는 성복동 211-1번지를 중심으로 확보한 약 60% 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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