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지역 내 모든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2~15일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2021.07.02. lkh@newspim.com |
적용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 총 756개소로 교습소는 제외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학원에서 종사하는 강사, 직원, 차량 운전수 등 모두가 해당된다.
다만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했거나, 1차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한 대상자는 제외된다.
시는 의정부시보건소 등 6개 선별 진료서와 망월사역 2개소의 임시 선별소 등 총 8개의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세 운영시간 등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시보건소 및 임시 선별진료소 검사 시 검사 비용은 무료로 검사 결과는 24시간 이후 문자 등으로 통보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명령을 위반한 종사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종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의정부시의 한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 학원 시설 등을 매개로 하는 학교 밖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학교 교육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행정명령이나 현장 집중점검에 힘써달라는 중대본의 요청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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