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KBS 이사회가 월 수신료를 3800원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번 인상안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KBS는 30일 이사회에서 월 2500원의 수신료 금액을 월 3800원으로 올리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사진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사들은 수신료조정안에 대한 종합 심의와 토론 끝에, 찬성 9명, 반대 1명, 기권 1명의 표결로 수신료조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KBS 본관 |
KBS 이사회는 의결 후 입장문을 통해 "41년 동안 동결되어 있는 수신료 제도의 정상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로서 공영방송의 필요성, 공신력 있는 제대로 된 방송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수신료 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KBS가 불편부당한 방송,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공정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승동 KBS 사장은 이사회 발언을 통해 "지난 5월의 공론조사에서 국민들은 개방, 신뢰, 안전, 품질, 그리고 다양성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혁신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KBS가큰 변화를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신료가 월 3800원으로 인상되면 KBS 전체 예산 중 수신료 비중은 약 45%(6577억원)에서 58%(1조848억원)로 증가하고, 광고 비중은 약 22%에서 13%로 낮아져 KBS의 재원구조에서 수신료 비중이 확대된다.
수신료조정안이 이사회를 통과함에 따라 KBS는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0일 이내에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로 보내고, 이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수신료조정안이 국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수신료는 1981년 이후 약 40년 만의 인상이다. 앞서 지난 2007년과 2010년 그리고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지만 국회의 최종 승인을 얻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양승동 KBS 사장은 1일 오후 2시 KBS 별관 공개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신료 인상 추진 배경과 KBS가 마련한 공적책무 확대사업 등 수신료조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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