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제도 일부 변경사항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사전 예고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뉴스핌DB] |
주요 내용은 2007년부터 시행해온 교육행정직렬 남부와 북부 구분모집 제도를 폐지하고 통합해 선발한다. 올해까지 교육행정직 응시자는 주소지에 따라 교육행정(남부)와 교육행정(북부)로 구분해 원서를 접수했다. 내년부터는 통합한 교육행정직렬로 지원한다.
이는 경기남부와 북부 간 응시율과 합격선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동일 직렬 응시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임용시험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시험 응시자격 중 주소지 요건도 일부 완화한다. 현재 주소지 요건은 시험에 응시하는 해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어야만 지원 자격을 부여했으나 내년부터는 현재 경기도민 외에도 과거 경기도에 3년 이상 주소지를 두었던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신규임용시험 선발제도 주요 변경내용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시험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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