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수 결의 뒤 양수가액 평가의견 미기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디에스티와 경방이 공시의무 위반으로 9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디에스티와 경방 등 2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디에스티는 지난 2019년 7월31일 이사회에서 충청남도 소재 부동산을 122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법인인 경방 역시 이사회에서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1550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증선위는 디에스테와 경방에 각각 640만원, 3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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