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자치경찰제가 그동안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사무 관련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자치경찰 사무는 주로 주민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치안 분야가 해당된다.
광주자치경찰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사진=광주시] 2021.06.30 kh10890@newspim.com |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치안 시책 도입,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결합된 통합적 치안 서비스 제공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김태봉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지난 5월 10일 전격 출범했다.
그동안 총 4번의 회의를 개최해 자치경찰제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될 각종 규정과 규칙을 마련하고, 유관 기관들과의 협업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 아동,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약자 보호 시책 발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광주 시민들 속에 뿌리내린 민주주의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참여와 소통으로 '광주형 치안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 '광주행복 1번가 바로소통 광주' 플랫폼을 통해 일반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제안의 정책화 가능성을 관련 부서와 검토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경찰서·지구대 등 일선 경찰관들과 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의견을 수렴해 맞춤형 시책을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김태봉 광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7월 자치경찰 전면 시행을 맞아 앞으로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며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어린이·여성·청소년·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광주형 치안 시책을 발굴하고, 전인미답의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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