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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사건 피의자 21명…15비행단 운영통제실장·레이더정비반장 등 2명 추가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0:59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10:09

유족 측이 가혹행위 혐의로 고소→피의자 전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피의자가 총 23명으로 늘어났다. 피해자 이 모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뒤 전출갔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운영통제실장 등 2명이 추가로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 중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15비행단의 운영통제실장, 레이더정비반장 등 총 2명이 피의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지 약 두 달 뒤인 5월 18일 15비행단으로 전속됐다. 이 중사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는데, 해당 부대에서 '관심병사' 취급을 받는 등 2차 가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중사는 부대를 옮긴 지 4일 만인 5월 22일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 측은 지난 25일, 15비행단 운영통제실장, 정보통신대대장, 중대장, 레이더정비반장 등 4명을 '가혹행위'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던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 지난 25일 20전비 군사경찰대대의 수사계장이 형사입건된 데 이어 해당 부대의 책임자도 입건된 것이다.

이날 입건된 20전비 군사경찰대대장 등은 3월 2일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사건을 수사하면서 '변호인과 일정 조율'을 이유로 '가해자 불구속 처리', '압수수색 최소화'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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