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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군사경찰 "'죽어버리겠다' 가해자 문자를 사과로 인식"…'황당' 진술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7:51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21:32

20비 군사경찰 아직 한 명도 입건 안 돼
피의자 13명…'2차 피해 부실 대응' 20비 정통대대장 포함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 여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 관련,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이 "죽어버리겠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해 "사과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을 초동 수사한 20비 군사경찰대대가 장 중사를 불구속 입건한 것과 관련해 "수사관의 판단은 문자 메시지를 '사과 문자'로 인식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당시엔 (가해자가) 2차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이 안 됐고, 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통상 불구속 방향 관련 판단을 할 때 통상 군 검사하고도 의견을 조율하는데 그런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부연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이 관계자가 언급한 부분은 20비 군사경찰 관계자가 진술한 내용이다. 가해자인 장 모 중사는 성추행 이후 피해자인 이 모 중사에게 회유를 압박하며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를 '사과 메시지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는 초기 부실수사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도 조사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20비 군사경찰 중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에 대해 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느라 늑장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만일 부실수사에 대해 입건하게 된다면 법률적으로 직무 유기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피의자 구성요건 해당하는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도 계속 듣고 있다"고 해명했다. 심의위는 오는 25일 4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장 중사를 비롯해 총 13명이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는 유족 측이 고소한 20비 정통대대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대장은 피해자가 청원휴가에 들어갔을 때 '조사 편의'를 이유로 피해자를 소속 부대인 20비 관사에 머물도록 권유하는 등 2차 피해 대응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동 수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든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전부 행정벌 처벌 대상"이라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처벌이 가능하고, 또 형사처벌 하면서 (동시에) 징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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