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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들 "한동훈 '검언유착' 보도, 오보 아니었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15:55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15:55

한동훈 측 "지금 반성해도 모자랄 판인데…"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보도를 했다가 민사소송에 휘말린 KBS 기자들이 재판에서 당시 보도는 오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KBS 기자 측 변호인은 "보도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 사실 확인 후 보도했기에 주의의무 위반도 없다"며 "보도는 녹취록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법조팀이 검찰 내부의 여러 취재원들에게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공소장에도 당시 보도에 포함된 내용과 한 위원이 개입한 내용이 적시돼 있다"며 "공소장은 보도된 내용보다 더 자세히 구성돼 있고, 피고는 그렇게 보도했다. 지금으로선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은 아직 결론이 안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5.21 dlsgur9757@newspim.com

이에 한 위원 측 변호인은 "이 보도로 KBS 법인은 방송통신위원회로 기관징계를 받았고, KBS 자체적으로도 보도 기자들에게 징계를 했다"면서 "보도 다음날 오보를 인정하는 사과 방송까지 해놓고 지금와서 오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잘못된 보도로 원고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 이 법정에서까지 원고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표현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실제로 원고가 범행에 개입했다면 구속됐겠지만 기소조차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KBS는 지난해 7월 18일 한 위원과 이 전 기자가 녹취록을 입수, 이 전 기자가 부산에서 한 위원을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고, 한 위원은 "꾸며낸 완전한 허구"라고 반발했다.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한 위원은 같은 해 8월 보도를 한 KBS 기자와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고,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3일 오전 예정이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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