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지난 3일 강제조정 결정…양측 동의 의사 밝혀 조정 성립
검찰 내부 문화 개선 등 내용 담겨…"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업무 과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 유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가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17일 유족 측 대리인단에 따르면, 유족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가 지난 3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이날 제출했다. 정부 측 대리인 역시 지난 15일 동의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 대리인단은 "배상금액을 정함에 있어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통상적인 계산방식과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원고 피고가 동의했으며 국가의 책임제한은 참작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님을 모시고 추모패 앞에서 고인의 넋을 기리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
결정 내용에는 △국가와 대검찰청이 김 검사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검찰 내부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상호소통과 상호존중의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업무수행 중 순직한 구성원을 기리 위한 추모공간을 대검찰청 부지 등 검찰 구성원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김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원고들의 요청을 참작하고, 피고도 검사윤리강령 제12조를 개정해 하급자에 대한 존중의무를 신설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고와 대검찰청이 더욱 더 최대한 노력해주기를 희망하면서 이 사건의 일회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유족 측은 "김 검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최근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조정안이 대한민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과 언론 관계자들께 감사드리고 훌륭한 조정안을 내주신 재판부에도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 취지대로 고 김홍영 검사를 비롯해 재직 중 유명을 달리한 검찰 구성원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 마련을 검토중"이라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밝혔다.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은 취임 직후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 바 있다"며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소속이었던 김 검사는 2016년 5월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서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 감찰부는 감찰을 진행한 뒤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유족 측은 2019년 11월 △김홍영 검사의 가혹행위 △상사의 가혹행위를 미리 파악하고 방지해야 할 서울남부지검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부임 후 연차·병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과도한 업무에 대한 안전보호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국가 상대 2억2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