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지난 3일 강제조정 결정…양측 동의 의사 밝혀 조정 성립
검찰 내부 문화 개선 등 내용 담겨…"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6년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업무 과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 유족 측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가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17일 유족 측 대리인단에 따르면, 유족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가 지난 3일 내린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이날 제출했다. 정부 측 대리인 역시 지난 15일 동의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 대리인단은 "배상금액을 정함에 있어 일실수입과 위자료는 통상적인 계산방식과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원고 피고가 동의했으며 국가의 책임제한은 참작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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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님을 모시고 추모패 앞에서 고인의 넋을 기리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
결정 내용에는 △국가와 대검찰청이 김 검사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검찰 내부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상호소통과 상호존중의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업무수행 중 순직한 구성원을 기리 위한 추모공간을 대검찰청 부지 등 검찰 구성원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김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원고들의 요청을 참작하고, 피고도 검사윤리강령 제12조를 개정해 하급자에 대한 존중의무를 신설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고와 대검찰청이 더욱 더 최대한 노력해주기를 희망하면서 이 사건의 일회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같이 결정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유족 측은 "김 검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최근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볼 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조정안이 대한민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과 언론 관계자들께 감사드리고 훌륭한 조정안을 내주신 재판부에도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 결정 취지대로 고 김홍영 검사를 비롯해 재직 중 유명을 달리한 검찰 구성원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 마련을 검토중"이라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밝혔다.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은 취임 직후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 바 있다"며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소속이었던 김 검사는 2016년 5월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서는 업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 감찰부는 감찰을 진행한 뒤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유족 측은 2019년 11월 △김홍영 검사의 가혹행위 △상사의 가혹행위를 미리 파악하고 방지해야 할 서울남부지검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부임 후 연차·병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과도한 업무에 대한 안전보호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국가 상대 2억2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