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자동차 관련 질서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16일 밝혔다.
강릉시청[뉴스핌DB]2020.7.23 grsoon815@newspim.com |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4일 체납액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를 집중 납부기한으로 정하고 이 기간까지 납부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부동산 압류, 예금압류, 급여압류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과태료 체납액을 해소할 예정이다.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명의이전 또는 폐차 시 납부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체납될 경우, 최대 77%의 가산금이 더해지는 등 압류와 함께 체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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