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별도 계도기간 없이 1일부터 적용
中企 "대기업도 9개월 계도기간, 형평성 어긋나" 반발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정부가 오는 1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을 별도 계도기간 부여 없이 예정대로 강행하는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강력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의 경우 지난해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급급해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등 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중소기업중앙회 및 주요 경제단체들이 오는 1일 주 52시간제 고용인원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를 앞두고 계도기간 부여 등 보완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무역협회 이관섭 상근부회장. [사진=중기중앙회] 2021.06.14 photo@newspim.com |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코로나로 작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마저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영세기업들은 사업운영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뿌리·조선산업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 27.5%가 7월 이후로도 제도 준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비를 24시간 가동하거나 해외 선주 주문에 따라야 하는 조선업, 기후의 영향을 받는 건설업 등 많은 업체들이 주 52시간제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오지 않았느냐"며 형평성을 지적했다. 중기중앙회와 경영인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최근 주 52시간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관련 이들 사업장에 대한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 부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계도기간 없는 강행을 재고하고 대기업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며 "50인 미만 기업에도 그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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