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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재계 "50인 미만 주 52시간제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 줘야"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6월14일 10:00

뿌리·조선산업 44% 주 52시간제 준비 안 돼
특별연장근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대책 촉구

[서울=뉴스핌] 조석근 기자= 중소기업계, 재계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 시 현장의 큰 충격이 예상된다"며 1년 이상 계도기간 도입을 촉구했다.

내달 1일부터 주당 최장 근무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대폭 축소되는 주 52시간제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전면 적용되는 데 대한 반응이다.

[서울=뉴스핌] 중소기업중앙회 CI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차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주요 경제단체들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가 진정되며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돼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코로나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작년 3분기까지 매출액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반면 대출은 전년 대비 15.5%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규모가 작을수록 위기 대응능력이 떨어져 중소기업 절반이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 현장에서 큰 충격이 예상된다"며 "만성적 인력난으로 사람을 뽑지 못해 사업운영이 어려운 데다 코로나로 인한 입국 중단으로 외국인 근로자 대체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의 경우 "뿌리·조선산업은 50인 미만 기업 44%가 아직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며 "27.5%는 7월 이후에도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자들도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급여가 12.6% 감소한다는 국회 분석 결과가 있다"며 "특히 수당이 많은 조선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시 업계 평균임금이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 대기업은 9개월, 50인 이상 기업은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됐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 그 이상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갑작스런 주문이나 집중근로를 요구하는 업체들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기간을 확대하고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가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업종과 직무에 따라 근로시간 체계가 다양하고 업무량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 기존 1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을 월 단위, 연 단위로 바꾸는 제도 변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동시에 기업들도 주 52시간제 정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y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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