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영재센터 지원 강요 등 혐의 징역 2년 확정
"749일간 구금…확정된 2년 징역형 제외 19일만 보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김종(60)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32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김 전 차관에게 19일의 미결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32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020년 7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24 pangbin@newspim.com |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삼성전자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기업들에게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42)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8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요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김 전 차관의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고 지난해 8월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차관은 2016년 11월21일 구속돼 2018년 12월9일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될 때까지 총 749일 동안 미결상태로 구금돼 있었다. 그는 지난해 9월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618만원을 달라며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미결구금일수 749일 중 730일은 확정된 2년의 징역형에 산입돼야 하고 이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가는 19일의 미결구금에 관해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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