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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국정농단' 핵심인물 판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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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서원…주요 인물 중 최고 형량
김기춘·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실세' 줄줄이 실형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18일 판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16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탄핵 후 이어져온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들의 판결을 되돌아봤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며 "원심은 지난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기준을 적용해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총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서원…주요인물 중 최고 형량 징역18년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불린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 씨는 지난해 6월 11일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확정받았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최고 형량에 해당한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63)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징역 4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

최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지인을 KT에 채용하게 하고, 각종 광고계약을 수주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깊이 개입한 차은택(52)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의 조카 장시호(42) 씨와 김종(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역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5월과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삼성 등 대기업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6)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019년 10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을 대가로 70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 김기춘·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실세' 줄줄이 실형

여기에 김기춘(82)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등 박근혜 정부 실세들도 줄줄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면치 못했다.

우선 김 전 실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조윤선(55) 전 정무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현기환(62) 전 정무수석과 허현준(51) 전 행정관은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이외에도 '세월호 보고 조작' 사건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 김 전 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이날부터 시작된다. 그는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를 받는 남재준(77)·이병호(71)·이병기(74)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도 예정됐다. 남재준 전 원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실세로 불렸던 '문고리 3인방' 이재만(55)·안봉근(55)·정호성(52) 전 청와대 비서관들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019년 11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1350만원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 판결은 이달 28일 예정돼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사찰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 징역 1년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 pangbin@newspim.com

◆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판결은 18일 예정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도 지난해 12월 마무리되면서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감형받아 석방됐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이 부회장 등이 경영권 승계작업 일환으로 최서원 씨 측에 제공한 말 3마리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등 삼성이 제공한 뇌물 액수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판단한 36억원에서 50억원 가량 늘어난 86억여원이 됐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힘들고, 답답하고, 참담한 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제 불찰이었다"며 "제가 책임지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를 만들도록 추진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1월 18일 오후 2시5분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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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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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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