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환급사유별로 환급물량 확인기관이 달랐던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환급기관이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미국 셰일오일 생산 중심지인 텍사스 퍼미안 분지의 원유 펌프 [사진=로이터 뉴스핌] |
석유수입·판매 부과금은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내 석유수급과 석유가격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수입한 원유로 생산된 석유제품을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환급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환급사유별로 환급물량 확인기관이 한국석유공사, 석유관리원, 한국가스공사로 달랐다. 물량확인 후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돼 환급처리기간 과다(물량확인 5일+지급 7일), 동일서류 중복제출 등 신청업체의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환급기관이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 돼 업무처리기간이 12일에서 7일로 줄어들고 제출 서류가 간호화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석유관리원에서 관리하던 기존 환급대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선 서류확인, 후 현장실사 병행방법을 전체 환급용도로 확대함으로써 검증·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석유수입·판매부과금의 환급기관 개편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6.15 fedor0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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