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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전국민 '소비쿠폰' 받는 3가지 방법…지역화폐·카드 중 선택

기사입력 : 2025년06월23일 16:13

최종수정 : 2025년06월23일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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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조2000억 규모 '소비쿠폰' 추경 포함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급
현금화 금지…기재부 "현금 집행하면 순환 불가"
7월 초 국회 처리시 중순쯤 지급 …여야 갈등 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들은 각자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역화폐로 받을 시 해당 지역 내에 있는 가맹점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실물카드를 통한 직관적 사용이 가능하지만, 발급·배송 등에 보다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기존에 보유한 계좌로 충전돼 별도 등록 없이 바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새정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어 23일 오전에 국회 제출을 마쳤다.

이후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 심사 등을 차례로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법정 처리 시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임시국회 회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통상적으로 해당 기한 내에 처리한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사업으로는 단연 '소비쿠폰'이 손꼽힌다.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회복 등을 목표로 하는 소비 진작 정책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총 1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체 세출 예산(20조2000억원) 가운데 단일 사업으로 최대 규모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1·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단가도 소득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512만명) ▲일반 국민(4296만명) ▲차상위(38만명) ▲기초수급자(271만명) 등 네 갈래로 나뉜다.

먼저 1차에서는 상위 10% 국민과 일반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에게는 1인당 30만원을, 기초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의 경우에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어 2차에서는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1·2차 지급을 합하면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을 받게 된다. 차상위는 총 40만원, 기초수급자는 총 50만원을 수령한다. 상위 10%는 1차 지급에서만 15만원을 지원받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5.06.18 rang@newspim.com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지역화폐 방식을 선택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지류형과 모바일형, 카드형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지역화폐의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소비쿠폰의 취지를 가장 잘 담아낸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지역으로 한정되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뒤따를 수 있다.

선불카드는 일정 금액이 충전된 실물카드 형태로 발급된다. 실물카드를 통한 직관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드 발급·배송 등에 시간이 소요돼 지급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지자체별 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행정 처리 속도에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소비자가 기존에 보유한 카드사 계좌로 충전해 주는 방식이다. 별도 등록이나 카드 등록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행정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지급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여겨진다. 다만 전국 단위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만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6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6.19 rang@newspim.com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사용처 제한 기준 등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반적으로 지역화폐 결제가 금지되는 업종에서는 소비쿠폰도 사용할 수 없다. 지역화폐는 대기업·중견기업 직영점과 대형마트, 부동산, 사행, 유흥주점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반면 동네마트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지역 생활경제와 밀접한 업종에서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의 '현금화'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정책 취지인 소비 진작 효과가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저축 등으로 잠길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이에 대해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지난 18일 추경안 관련 상세 브리핑에서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이유는 신속히 소비로 연결되면서 매출로 잡히고, 또다시 소득으로도 이어지는 등 선순환을 기대하는 것"이라며 "현금으로 집행하게 되면 이렇게 순환이 이뤄지지 않고 잠기는 수가 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인 7월 4일 안에 통과될 경우, 1차 소비쿠폰 지급은 7월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 원구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로, 대치가 길어질 경우 소비쿠폰 지급도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이번 주 내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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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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