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 하원이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거대 기술기업을 겨냥한 겨냥한 규제 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번에 나온 5가지 법안은 이들 거대 기술기업들이 여러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제를 어길 경우 해당 사업부를 별도회사로 분사하거나 사업을 종료시키는 초강도 규제방안을 담았다. 산업계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고 또 중소기업을 파괴하고 실직을 유발하는 이들 거대기업의 병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 하원이 날로 세력을 키워가는 거대기술기업에 대한 규제법안 5개를 내놓았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미국 반독점 규제에서 새로운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5개 법안은 지난해 반독점소위원회가 빅4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조사한 보고서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반독점소위원회 민주당간사인 데이비드 시실린 의원은 "이들 거대기술기업들은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큰 반면 전혀 제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승자와 패자를 고르고, 중소기업을 파괴하며, 가격을 올리고, 사람들을 실직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 기술 독점기업에 책임을 묻고 더 강한 온라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 규제법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이 고르게 참여해 마련한 이번 법안은 '플랫폼 독점종결법', '진입방해 합병 방지법', '자사제픔 특혜제공 방지법', '소셜미디어 이동제한 방지법', '합병신청 수수료 인상법' 등 5개다.
시가총액 6000억달러(약700조원) 이상, 적극적인 이용자가 월 5000만명 이상의 거대기술기업이 이 법안들의 적용대상이다. 현재로서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4곳이다.
시실리니 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경쟁의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독점종결법'은 거대기술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자사제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1933년의 '스티걸-글래스 법'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를 나눈 것과 유사하다. 이 경우 아마존과 애플은 플랫폼 회사를 따로 분사할 가능성이 높다.
또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합병을 어렵게 했다.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해 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으로 '독점'이 아니라는 거증책임을 인수자에게 지우는 것이다.
또 고객들이 소셜미디어를 보다 쉽게 탈퇴하고 그때 자신의 컨텐츠를 같이 가져갈 수 있게 하거나 인수합병 신청 수수료을 대거 인상하는 등의 법안도 있다.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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