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학교 동창을 감금해 2000여 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한 겨울 냉수 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는 성매매알선법 위반(성매매 강요), 중감금 및 치사 등 혐의로 A(26·여) 씨와 그의 동거남 B(27)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수원지검 안산지청. 2021.06.03 1141world@newspim.com |
A씨 등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 1월 초까지 학교 동창생인 C(26·여) 씨를 집에 감금해 총 2145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올해 1월 지방으로 도망 후 학대로 입은 상처를 입원 치료 중이던 C씨를 강제로 서울로 끌고 와 다시 감금한 뒤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이 과정에서 한겨울 냉수목욕과 수면 방해 등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C씨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C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성매매 대금으로 받아챙겨 자신의 계좌에 들어 있던 2억3000만 원을 인출해 주거지에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보관 중이던 성매매 대금 2억3000만원을 압수했다. 검찰은 A씨 주거지 임대차보증금 2억2000만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숨진 피해자는 A씨에게 '그루밍'돼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다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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