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율 200% 손실제한형 ETN
지수 상승시 2배 만기 지급
지수 하락시 하락률 2배 손실지급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미래에셋증권은 KOSPI200 기초자산에 연계된 '참여율 200%' 손실제한형 ETN 2종목(콜, 풋)을 한국거래소에 상장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상장한 '미래에셋 K200 Auto-KO-C 2206-01 ETN'은 KOSPI200지수가 기준지수 이상으로 상승시에는 상승률의 2배만큼 만기에 지급하고, 기준지수보다 하락할 시에는 하락률의 2배만큼 손실지급 한다.
다만 만기에 기초지수가 기준지수의 85% 미만인 경우에도 발행가(1만원)의 70%를 지급한다(제비용차감전). 또 매 영업일 종가기준으로 기초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90%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조기상환돼 기초자산 급락 시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CI=미래에셋증권] |
미래에셋 K200 Auto-KO-P 2206-01 ETN은 KOSPI200지수가 기준지수이하로 하락 시에는 하락률의 2배만큼 만기에 지급하고, 기준지수보다 상승할 시에는 상승률의 2배만큼 손실지급한다.
만기에 기초지수가 기준지수의 115% 이상인 경우에도 발행가(1만 원)의 70%를 지급한다(제비용차감전). 또 매 영업일 종가기준으로 기초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110%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에는 조기상환돼 기초자산 급 시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ETN은 최소 발행가액(1만원)의 70%를 지급하는 원금비보장상품이나, 장내상품이므로 매수시점에 따라 투자자의 최대손실률은 확대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에 상장하는 ETN 상품은 발행가 기준 최대 손실이 제한돼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다"며 "지수 상승과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의 기호에 맞게 상장해 수익구간 진입시 수익률이 2배로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상장일 이후에 일반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다.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