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국회 심사가 임박한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이 행안부장관을 만나 자치권과 재정권이 담보되지 않은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별법 원안 관철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태흠 충남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한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특별법 심사를 앞두고, 통합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과 핵심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행정통합의 성패는 '자치권과 재정권의 실질적 보장'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이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에 그칠 경우 통합의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우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을 강조했다. 지역별로 상이한 권한 구조와 차별적 제도를 그대로 둔 채 통합을 추진할 경우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통합 지방정부에 공통으로 적용될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강하게 강조한 대목은 재정 문제였다. 이 시장은 "재정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연간 8조 8774억 원 규모의 국세 이양을 포함한 항구적인 재정 자립 권한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통합 이후에도 중앙정부 의존 구조가 유지되는 상황을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준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시장은 현행 법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이 오히려 자치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지역 산업·도시·인구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무 권한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공식 간담회 개최도 건의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 문제는 실무선 조율만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결단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고도의 자치권이 담보되지 않은 물리적 결합은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없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대전·충남이 제안한 특별법 원안이 가감 없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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