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22억원 부정수급 혐의 등 불구속기소
윤석열 장모 "병원 운영 관여 안했다" 혐의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공판에서 "최 씨가 병원 설립부터 운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충분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5.31 obliviate12@newspim.com |
반면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병원을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일 뿐이고 병원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씨 측 변호인도 "과거 고양지청에서 면밀히 살펴 최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등 사실에 대한 현저한 오인이 있는 만큼 억울하지 않도록 처분해달라"고 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파주시 한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운영하면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 씨는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최 씨를 고발했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1월 최 씨에게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오는 7월 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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