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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요양병원 운영 관여 의혹' 윤석열 장모 소환조사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15:12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15:12

서울중앙지검, 12일 최모 씨 소환조사
파주 요양병원 불법 설립·운영 관여 의혹…과거 최 씨 무혐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과거 불법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한 의혹을 받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불러 소환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최 씨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 씨를 상대로 그가 기존 주장과 달리 요양병원 운영 등에 실제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문제가 된 해당 요양병원의 공동 투자자였던 구모 씨와 최 씨의 또 다른 사위로 요양병원 행정원장을 지낸 유모 씨 등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특히 구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 씨의 무혐의 처분 핵심 근거로 작용했던 책임면제각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구 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공동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이듬해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열었다.

해당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22억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구 씨 등 3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최 씨는 그러나 불기소 처분됐다. 2014년 5월 이사장에서 중도 사퇴했고 병원 운영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 등이 작용했다.

검찰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윤 총장을 고발하면서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최 대표는 윤 총장이 수사에 개입해 장모인 최 씨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윤 총장은 최 씨가 무혐의 처분된 2015년 당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폭로한 뒤 좌천돼 대구고검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작년 윤 총장 임명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좌천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도 이같은 근거로 윤 총장을 엄호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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