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관련 '직권남용' 고발 사건은 불기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요양병원 불법 개설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최 씨를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2년 10월 동업자 구모 씨와 함께 2억원을 투자해 의료재단을 세운 뒤 경기도 파주에 A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해당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최 씨는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최 씨가 2014년 5월 공동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 4월 당시 검찰이 최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과 최 씨 등을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윤 총장을 관련 사건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사기죄 등 고발 부분과 윤 총장 아내 김건희 씨의 사문서위조죄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선 각하했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윤 총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고발 사건도 불기소했다.
한편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 관여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관련 무마 의혹 등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와 형사13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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