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가 노동권익 보호·증진 정책 추진을 위해 31일 노동권익위원회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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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날 오전 10시 시청 3층 산성누리에서 변호사, 교수, 연구원, 청년, 노동자, 시의원 등 노동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동권익위원회 위원 15명에 대한 위촉식을 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제정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 권익지원, 필수노동자 등 3개 분과별로 성남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이나 주요 지원사업의 심의, 자문 역할을 한다. 위촉 기간은 2년간이다.
시에 따르면 일하는 시민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며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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