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년 간 업체별 최대 1500억 지원…최대 2%p 인하
올해 1조 이상 대출 예상…물류사업자 외 대상자 확대 검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인공지능(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물류센터를 새로 짓거나 기존 물류센터를 첨단화면 사업비 대출 이자를 2%포인트(p) 낮게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체별로 최대 1500억원까지 7년 간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내의 한 택배물류센터 모습. 2021.01.29 mironj19@newspim.com |
이차보전 지원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물류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스마트물류센터를 신축·리모델링할 때 또는 물류센터 내 시설을 첨단화할 때 필요한 자금(시설자금)이나 스마트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기업별, 규모별 최대 1500억원을 지원한다.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특정 기업이나 사업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기 위해서다. 이차보전 지원금리는 최대 2%p까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등급과 기업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향후 인증등급이 달라질 경우 가장 최근의 사업공고를 기준으로 달라진 등급에 따른 지원금리를 적용한다. 대출 기간도 시설자금은 7년 이내(거치 2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2년 이내(만기 일시상환)로 설정된다.
올해 지원예산은 103억원으로 약 1조원 이상 대출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예산 상황에 따라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 사업자 외에 대상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차보전 지원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대출 승인 후 6개월 내에 공사, 매매, 장비 구입계약 등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예비인증을 받아 지원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사용 승인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또 대출상환 시점까지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자금을 사용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이 외에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송천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우리 물류산업이 첨단화, 자동화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에서도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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