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남 장성군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결혼축하금 지원제도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종전에는 300만원을 3회에 걸쳐 100만원씩 지급했으나, 7월 이후 결혼축하금을 신청하면 총 400만원을 1회 200만원, 2~3회차 1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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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청사 [사진=장성군] 2021.04.10 kh10890@newspim.com |
지원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 전남도 내 1년(장성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결혼축하금 신청 시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뒤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결혼축하금 증액을 결정했다"며 "저출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