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하동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28만 565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하동군청 전경[사진=하동군] 2021.05.28 news_ok@newspim.com |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홈페이지, 재정관리과, 읍·면 민원실, 일사편리 경남부동산정보통합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군청 재정관리과와 토지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공시지가는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동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조정된 지가는 7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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