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집합금지명령 어기고 임시총회 강행…벌금 200만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청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강행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조합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 이모 씨와 조합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상근이사 3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비상근 이사 6명과 감사 2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의해 열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입장 전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총 사업비 7조에 달하는 역대 최대 재개발인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은 지난 17일 강남구청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지만 조합은 사업 장기화 우려가 된다며 총회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2020.06.21 alwaysame@newspim.com |
이들은 지난해 6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해 총회를 개최했다. 당시 총회에는 조합원 2700여명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강남구청장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조합 측은 총회를 강행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같은 해 7월 조합장과 감사 등 임원진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강남구청장이 사실상 총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코엑스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고위험시설이 아니므로 집합금지명령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홍 부장판사는 이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강남구청장은 조합이 아니라 코엑스 측에 '귀사에서 판단해서 처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므로 총회를 허용했다고 볼 수 없고, 행사 장소가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이 아니더라도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며 "전염 위험성과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 사건 총회를 더 미룰 경우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예상되었던 점,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고 실내 좌석 간격 준수와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 나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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