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1일 집합금지명령 어기고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강남구청, 감염병관리법 고발…검찰, 벌금 200~300만원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서울 강남구청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총회를 강행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장과 감사 등 임원진들에게 벌금 200~3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조합과 조합장 이모 씨에게 300만원을 구형하는 등 임원진에게 200~3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해 총회를 개최했다. 당시 총회에는 조합원 2700여명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강남구청장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조합 측은 총회를 강행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같은 해 7월 조합장과 감사 등 임원진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초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했지만, 피고인들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의해 열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입장 전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총 사업비 7조에 달하는 역대 최대 재개발인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은 지난 17일 강남구청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지만 조합은 사업 장기화 우려가 된다며 총회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2020.06.21 alwaysame@newspim.com |
이날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 집합금지 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당시 정부 방역지침에 의하면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 사건 총회 개최 장소는 고위험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통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시설폐쇄가 수반되는데 강남구청이 코엑스에는 폐쇄 여부는 알아서 판단하라는 공문을 내렸고, 결과적으로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앞선 두 번의 총회 개최가 무산된 상태에서 조합 재산 손실 방지를 위해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여는게 불가피했고 조합원들의 개최 요청 내지 압력이 있었다"면서 "이 사건 총회가 열리기 10여일 전에 반포주공1단지 조합에서도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었지만 집합금지 명령이 없었다. 이같은 사정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조합장 이모 씨 역시 "조합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총회를 열 수밖에 없었다"며 "조합원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제가 조합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21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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