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농지 불법취득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 기초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날 오후 대구 모 군의회 A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의장은 지난 2017년 대구 달성군 송해공원 인근 개발제한구역 농지 약 2500㎡를 불법 취득해 수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 의장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해 지난 17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청사[사진=뉴스핌DB] 2021.05.21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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