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공사비 '유령' 계약 의혹, 수사의뢰 조치
서정대, 2억원대 증빙없는 개인카드 이용해 고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학의 세계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부 산하 조직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성희롱 사건 중징계 대상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학중앙연구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수사의뢰 1건을 비롯한 신분상 조치 48명, 행정상 조치 34건, 1500만원 회수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17년 6월경 발생한 성희롱 고충신고를 접수한 이후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로 결정된 사안을 경징계 처분한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 5명에 대해 문책 통보를 했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우 타 부서로 전보·전직 또는 다른 직위로 임용 등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지 않지만, 이를 위반해 관련자 5명이 문책을 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앞서 2018년 2월 개방형직위에 공모해 채용됐다가 면직된 A씨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원직복귀 명령'을 내리자 자격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A씨를 전문직으로 다시 임용했다가 적발됐다.
난간공사를 부당하게 실시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조치가 내려졌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8년 8월 장서각 2층 안전난간 131m 중 67m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해서만 B업체와 17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업체는 131m 전체에 대해 안전난간을 설치했다. 이듬해 2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이미 완료된 안전난간 구간에 새로 추진한 것처럼 공사 계획을 세로 세운 뒤 다른 C업체와 다시 계약을 맺어 공사비 17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외에도 2018학년도 한국학대학원 내국인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애초 사정원칙인 '총점의 평균점수 고득점 순'이 아닌 '평균점수의 표준점수 고득점 순'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대해서는 문책 4명, 경고 1명 등 조치를 통보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정학원 및 서정대·동아방송예술대·국제사이버대·영진사이버대·한국골프대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서정대는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직원 19명이 개인카드로 결제한 1342건(2억1580여만원)에 대해 객관적 증빙 없이 집행한 정황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액 회수조치를 통보하고, 별도로 수사의뢰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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