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지역 정치권에서 김일권 양산시장이 특혜를 통한 재산가치 증대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의당 경남도당·양산시 지역위원회는 18일 오전 11시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를 통한 재산가치 증대, 김일권 양산시장은 해명하고, 경남경찰청은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부동산땅투기 공익제보센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1999년에 사들인 양산시 상북면 소석리(646-4) 1530㎡ 규모 농지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고 양산시장으로 당선된 후 6평 상당의 농막을 지었다는 것이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정의당 경남도당·양산시지역위원회가 18일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김일권 양산시장의 제방도로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수사를 촉구하고 있다.2021.05.18 news2349@newspim.com |
이 땅은 하천법에서 허용하는 농작물 재배만 가능한 맹지지역으로 땅 값이 평당 70-80만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300만원 상당을 호가하고 있다. 맹지는 건축법상 건축행위가 불가능하다.
이곳은 지방하천구역으로 국토교통부(소석리 646-1)와 경남도(소석리 623-1)가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풍 차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제방관리용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다.
양산시가 이 제방도로(소석리 646-1)를 건축법상 진입도로로 지정하면서 맹지에서 벗어난 것이다. 지난 2018년 7월 민선 7기 양산시장 취임한지 1년 만이다. 하천 관리를 위해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제방이 도로로 지정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020년도에는 제방확충공사를 하면서 도로 구간 전체가 아닌, 도로 진입로부터 김 시장 본인 소유 농지 옆까지만 제방확충공사를 했다고 한다.
정의당은 "제방도로 소유주인 국토부와 경남도에 허가도 받지 않고 그것도 시장 소유 농지 옆까지만 제방확충공사를 한 것은 특혜의혹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시장 소유 농지는 제방확충공사를 한 도로 바로 옆에 위치했는데 2019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그 옆 농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건축물 진출입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도로(경남도 소유)는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하천점용 허가도 받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하천 기본계획 전략환경평가를 무시하고, 하천법을 위반해가며 개인 재산의 가치증식을 위해 이용되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제보자는 경남경찰청에도 수사 의뢰를 위해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참고인 조사와 관련된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고 쓴소리를 던지며 "경남경찰청은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참고인 조사와 함께 특혜과정에 대한 진실을 수사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권현우 정의당 양산시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선출직 공직자들의 수많은 이해충돌 사례가 있어 왔다"면서 "김일권 양산시장의 제방도로를 이용한 특헤의혹도 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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