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이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50대 승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려 A(5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구속 기소된 승려 A씨[사진=뉴스핌DB] 2021.05.12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6시 37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온 뒤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어 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직접 경찰에 전화해 "내가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절에서 생활하면서 서운한 게 쌓여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내장사 측은 "A씨와 다른 스님들 간에 불화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A씨는 취재진에게 "정읍시민에게 깊이 죄송하다"며 "술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져 그랬지만 바로 후회했다"고 말했다.
A씨 방화로 내장사 대웅전 165.84㎡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7억8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웅전은 지난 2012년 10월에는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 대웅전이 전소됐다. 2015년 7월 복원된 대웅전은 승려의 방화로 또다시 잿더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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