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가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심의.의결을 앞두고 보수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도의원 등 28명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앞서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다가 보수단체 반발로 무산된 학생인권조례(안)에 포함된 내용이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보수단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성향의 단체가 학생의회를 만들어 정치기반을 다지는 또 하나의 친위부대를 역할 할 수 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진주·사천건강한사회국민포럼, 김해동성애대책연합, 공평과 정의, 김해학부모연합, 국민내 권리찾기연대가 12일 오전 10시 경남도의회 앞에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2021.05.12 news2349@newspim.com |
진주·사천건강한사회국민포럼, 김해동성애대책연합, 공평과 정의, 김해학부모연합, 국민내 권리찾기연대는 12일 오전 10시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정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자치와 참여 활성화조례를 당장 폐기하라"고 주장하며 "차라리 공부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상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조례안에는 학생회와 학생의회의 구성(6조)과 학생자치 및 참여지원위원회 설치 운영(9조~15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대상은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초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학교이다.
경남도교육청이 관장하는 모든 학교가 대상이며 학생자치 및 참여기반조성사업, 학생자치 및 참여에 대한 역량강화사업, 교원의 지도 역량강화사업 및 인식개선사업, 학생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사업, 사회적 인식제고사업, 그밖에 학생자치 및 참여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 포괄적이다.
학생의회는 학생참여 대상사업의 학생의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등에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자치 지원 명목으로 참여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학생의회가 다루게 되는 학생의회의 의견을 반영, 학생참여행사 사업선정 추진 등에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이 조례안은 겉보기에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겠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조례를 이용해 정치적이며 학생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지역과 학부모, 교사, 학교를 갈등하게 만드는 조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아직 보호자의 보호와 보호자의 의견과 보호자의 생각이 중요한 시점에 과도한 권한을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 교사, 학생의 다각적이고 균형적인 활성화가 요구된다. 일반적인 조례 상정이 아니라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단체는 "이 조례안은 특정 정당의 편향적인 인권의식을 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구별하기 어렵다"고 꼬집으며 "자율적 학교운영을 방해하고 교장의 권한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활동도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 제5조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