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구속됐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핌 DB] 2021.05.12 jungwoo@newspim.com |
1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11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양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경기 화성의 자택에서 입양한 B양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4일과 6일에도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했으며 손과 함께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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