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입양한 2살 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30대 양부가 긴급 체포됐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9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양부로 알려진 30대 A씨를 이날 긴급 체포했다.
A씨 부부가 입양한 B(2·여) 양은 지난 8일 오후 6시쯤 A씨 화성시 자택 근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왔으나 해당 병원은 B양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재까지 B양은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졌다.
B양을 살펴본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양이 학대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B양을 병원에 데려온 A씨를 긴급체포하고 학대 여부와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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