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영암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미등록사업자 상인들에게 민생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11일 군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거주 중인 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전통시장 내 점포 운영자와 노점상인이다.
영암 전통시장 전경 [사진=영암군] 2021.05.11 kks1212@newspim.com |
노점상인은 상인회 가입 후 상인회비를 납부 하거나 군 담당자가 현장 확인한 시장 구역 내 노점상인이 지원대상이다.
영암군은 상인회와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파악을 완료했다. 오는 17일까지 해당시장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받아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박종국 영암군 지역경제팀장은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미등록사업자들을 위해 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지원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등록사업자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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