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가 10일 시청사 9층과 지하1층에 남아있던 석면 494.3㎡를 제거하는 공사를 완료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공사로 시가 공무원을 비롯한 청사근무 직원들은 물론 이곳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도 안전한 청사로 거듭나게 됐다.
안양시가 10일 시청사 9층과 지하1층에 남아있던 석면 494.3㎡를 제거하는 공사를 완료했다. [사진=안양시] 2021.05.10 1141world@newspim.com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군 발암 물질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체내 유입되고 10~40년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석면이 함유된 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안양시청사는 지난 1996년 11월 개청 공사 마감재로 쓰인 곳에 1618.8㎡의 석면이 있었으며 시는 그동안 철저한 관리 속 꾸준하게 감축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지난 4월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494.3㎡을 제거함으로써 청사 내 석면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됐다. 이와 아울러 시청사는 관련법에 의해 '석면건축물'에서 제외됐음을 승인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방정부의 대표 격인 시청사가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공공건물로 인정받게 돼 다행이라며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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