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명태 2만8400톤, 대구 5050톤 등을 각각 조업할 수 있게 됐다. 입어료는 3년 연속 동결됐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30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와의 협상 결과 우리업계가 요구한 어획할당량을 확보하고 입어료는 동결했다.
이로써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어획할당량은 총 4만1260톤이다. 명태 2만8400톤을 비롯해 대구 5050톤, 꽁치 3000톤, 오징어 4000톤, 기타 810톤이다.
러시아 EEZ 내 우리 원양어선의 어획량은 지난 2016년 3만6000톤에서 지난해 4만6700톤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선 이보다 줄어든 규모로 결정되게 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조업실적 저조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생선'인 명태의 입어료(375달러/톤)도 3년 연속 동결된 수준으로 마무리됐고 이를 비롯해 총 7종의 입어료가 동결됐다.
우리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업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합의도 이루어졌다. 러시아 측은 '명태 조업선에 러시아어 통역사가 승선할 것', '오징어 조업선에 해상용 전자저울을 비치해 사용할 것' 등의 조업 조건을 내세웠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이번 어기에서는 적용을 유예(면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러시아 해역서 조업하는 우리 원양봉수망 [사진=해수부] 2021.04.30 donglee@newspim.com |
이번 어업위원회는 러시아 측의 내부 사정으로 작년보다 늦게 개최됐다. 이에 따라 우리 어선들의 조업준비에 차질이 예상되자 양측은 어업위원회 개최 이전에 어선의 위치발신 테스트를 실시하고 조업일지를 미리 발급받도록 합의해 우리 어선의 입어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우리 측은 수석대표 간 면담을 통해 입어시기가 빠른 명태, 대구 조업선이 러시아 수역에 원활하게 입어할 수 있도록 러시아측이 조업허가절차를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고 러시아측은 이를 받아들여 조업허가장을 최대한 조속히 발급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 원양어선은 올해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대구 등의 조업을 시작하게 된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 3척, 대구 2척, 꽁치 10척, 오징어 60척 등 총 4개 업종 75척이다. 어종별 조업시기는 명태는 5월16일부터, 대구는 5월 1일부터 연말까지며 꽁치는 7월15일부터 11월20일, 오징어는 6월1일부터 11월30일 까지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 러시아측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조업 조건을 요구하여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30년 동안 양국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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