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성군의원 1명과 관련법인 관계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성=뉴스핌] 이민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 2021.04.29 lm8008@newspim.com |
선관위에 따르면 의성군의원 A씨는 지난 추석명절과 연말에 선거구민 등에게 4만900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B법인에게 발송비용 640여만 원을 부담하게 했다. 또 C씨는 이 비용을 B법인의 경비로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개정(2021. 1. 5.)으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된 만큼,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법을 위반하거나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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