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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 비리' 교수들, 항소심서 보석 석방

기사입력 : 2021년04월28일 18:03

최종수정 : 2021년04월28일 18:04

전날 보석 신청 모두 인용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선발과정에서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교수들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교수들은 항소심에서도 평가 업무에 부정하게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A씨와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다른 교수 3명이 낸 보석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앞서 지난 6일 진행된 보석심문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재판부에 방어권 보호와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해 보석 신청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등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전형 과정에서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해 사전에 합격자 7명을 내정해놓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 D씨에겐 징역 1년6개월씩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평가 행위 자체가 평가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한 것이라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다"며 "연세대에 입학하고 싶어 했으나 공정하게 평가를 못 받은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절망감, 분노, 무력감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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