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허가 여부 이르면 이날 결정, 내달 11일 다음 재판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선발과정에서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교수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교수들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는 이르면 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 C씨 등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교수 3명과 타 대학 교수 D씨에 대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피고인 측은 이날 평가 업무에 부정하게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평가위원 선발과 서류 평가 기간 변경)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특별전형은 사전 스카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정자도 없다"고 밝혔다.
B씨 측 변호인은 "연세대의 당시 평가 지침에 의하면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을 교환해 공통의 평가 관점을 수립해 진행하도록 의무화 돼있고, 면접 결과에 대해서도 결과를 논의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나와있다"며 재판부에 연세대 내부 평가 규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C씨와 D씨 역시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을 냈다.
이날 보석심문기일도 진행됐다. 피고인들은 저마다 방어권 보호와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해달라고 피력했다.
A씨는 "채점한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고 그 내용은 개인정보라서 입학처에서 반출해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채점한 내용을) 보면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그리고 한 학과에서 4명의 교수가 구속돼, 학사가 마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내달 11일 열기로 했다. 보석 허가 여부는 이날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A씨 등은 2019학년도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체육특기자 선발전형 과정에서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해 사전에 합격자 7명을 내정해놓고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 D씨에겐 징역 1년6월씩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평가 행위 자체가 평가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한 것이라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다"며 "연세대에 입학하고 싶어 했으나 공정하게 평가를 못 받은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절망감, 분노, 무력감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mkim@newspim.com